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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07-11-21 10:45 유윤정
제이제이미디어웍스 , 인기 애니메이션 183편 복제 금지 가처분 소송

컬트엔터테인먼트 1억9000만원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진행 중
 
사용자손수제작물(UCC) 1위 인터넷 기업 판도라TV가 잇따른 저작권 침해 소송에 휘말리고 있다.

제이제이미디어웍스(대표 주정엽)는 21일 판도라TV를 상대로 저작권침해행위 등의 이유로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온라인 VOD 서비스‘티비’를 운영하고 있는 이 회사는 판도라TV가 자사가 국내 독점적 판권을 보유한 학원앨리스, 제로의 사역마, 딸기 마시마로 등 다수의 인기 애니메이션 183편에 대한 저작권침해행위를 하고 있다며 지난 1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애니메이션 복제 등 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제이제이미디어웍스는 이 신청서에서 “판도라TV는 정당한 복제권 및 전송권을 보유하지 않은 채 이용자들로 하여금 무단으로 업로드 해 이를 스트리밍 방식으로 시청하게 하고, 해당 URL 복사를 조장하는 등 저작권 침해행위를 교사 또는 방조해 이를 통해 불법적인 수익을 올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주정엽 제이제이미디어웍스 대표는 “2006년 이미 판도라TV에 자사 보유 애니메이션에 대한 저작권 침해행위를 중지시켜달라는 요청을 했으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계속적으로 불법 동영상의 수가 증가해 불가피하게 법적인 조치를 취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그간 판도라TV가 자사의 인터넷 사업 부문뿐 아니라 TV 방영권 배급 사업 등 당사의 판권 사업 전반에 끼친 손해를 감안할 때 손해배상 청구액은 상당한 금액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판도라TV는 지난 8월 불법복제 방지를 위한 영화인협의회가 법무법인 ‘화우’를 통해 저작권 침해 중지 요청을 제기한데 이어 10월에는 개그듀오 컬투(정찬우,김태균)가 대표로 있는 컬트엔터테인먼트가  이 회사를 상대로 초상권(퍼블리시티권)과 저작권 불법도용 혐의로 1억9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해 놓은 상태다.
 
또한 이 회사는 공중파 방송 3사와도 저작권 침해 관련 문제와 관련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내지 못하고 있어 저작권 침해 소송이 끊이지 않을 것으로 업계는 분석하고 있다.
 
이에대해 판도라TV 관계자는 "현재 제이제이미디어웍스 가처분 소송에 대해 현황을 파악하고 있다"며 "컬트엔터테인먼트와는 콘텐츠 비용 등에 대해 조율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윤정 기자 you@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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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친절한 웬디양~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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